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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2022)

by 세상의모든정보_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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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누구나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인데요, 신청을 해도 소득 분위라는 조건에 걸려 거절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등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2.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1.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장학금 신청을 할 때 소득분위가 중요한 이유는 이 금액 기준으로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받는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이 속해있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해서 월 인정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내가 속한 1~8구간에 속하면 우선 지원대상자로 될 수 있으며 아래 산정 방식도 소개합니다.

  • 1구간 1,536,324 원 이하
  • 2구간 2,560,540 원 이하
  • 3구간 3,584,756 원 이하
  • 4구간 4,608,972 원 이하
  • 5구간 5,121,080 원 이하
  • 6구간 6,657,404 원 이하
  • 7구간 7,681,620 원 이하
  • 8구간 10,242,160 원 이하
  • 9구간 15,363,240 원 이하
  • 10구간 15,363,240 원 초과

  • 소득분위 기준 1구간 : 기준 중위소득 30%
  • 소득분위 기준 2구간 : 기준 중위소득 50%
  • 소득분위 기준 3구간 : 기준 중위소득 70%
  • 소득분위 기준 4구간 : 기준 중위소득 90%
  • 소득분위 기준 5구간 : 기준 중위소득 100%

2.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1 유형에서 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에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유형 1에 속하는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과 연간 최대 지원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입학금, 수업료가 포함됩니다. 대학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 유형은 대학교 기준 자체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한 금액은 산정 후 알 수 있습니다.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해놓은 최소 단위는 10만 원이며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소득의 종류는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사업소득: 농, 임,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각종 재산의 유형은 3 분류로 나뉩니다.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 보증금(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자동차: 승용차, 승합자,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1 대에 한하여 면제를 해주며 2대 이상일 경우 가액이 큰 자동차를 재산(자동차)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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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금액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재는 재산가액을 기본공제라고 하며 6,9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소득공제는 신청인(학생)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은 130만 원 공제를 해주고, 신청인(학생)의 가구원의 일용소득은 50% 정률 공제를 합니다.

 

*또 다른 항목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서 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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