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정확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 해 보신 후 수령 자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 조건이 안되서 받지 못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수령액이 일정 조건에 맞춰 그보다 작은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기본 조건은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이 예로 100명 중에서 70명 이하에 들어가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외벌이의 경우 월 180만 원, 부부 소득원이 발생하는 가구의 경우 28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대 월 30만 7,500원 수령이 가능하고 부부로 지급받을 경우 월 492,000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연금 수급 나이가 되어 자동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 기본연금을 뜻합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조건인 10년을 채우고, 수령 나이가 되어 내가 그동안 낸 연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령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952년생 이전: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65세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처럼 어떤 자격조건에 따라 받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그동안 납입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낸 돈을 내가 받을 나이가 되어 받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핵심정리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수령 가능
-소득조건 및 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함
-수령 가능금액은 최대 30만 원
노령연금
-최소 10년 이상 납입
-본인이 근로하며 납입한 금액을 받는 것임
-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 수령 나이 달라짐
2022년 달라진 국민연금
2022년부터 달라진 사항들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기초연금 바디 올해부터 2.5%가 인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이 확대되어서 1개월 이상 220만 원 이상을 받는 분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사업장 및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 문의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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