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자격조건(2022년 4월 개편예정)

2022년 03월 03일 by 세상의모든정보_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에 개편된 법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나, 귀농을 하거나 등의 농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 자격조건은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이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조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제곱미터 이상(약 300평)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및 재배

2) 농지330㎡(약 100평) 이상에서 비닐하우스, 온실재배 등의 농업 생산에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설치하고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

3) 실제 농사 이력이 3년이 넘은 팩트를 증명할 수 있는 자.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아니여도 가능)

 

예를 들어 내 땅에서 하는게 아니라 땅을 임대해서 하더라도 3번의 항목처럼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농민일 경우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 토지주확인 등

 

 

 

농지원부 작성기준 변경사항

작년 10월 14일 개정 및 공포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다가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은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존: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1천 제곱미터 이상
  • 변경: 면적 제한 폐지하여 모든 농지로 변경

농지를 좀 더 효율적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토지대장 등과 동일하게 필지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또한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정비 효율성을 고려해서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이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닌, 농지소재지로 모두 통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현재의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도 변경된다고 합니다.

 

농지원부 작성&발급 절차

민원인이 필지별 접수를 하면 ▶ 인터넷(정부24) 도는 행정기관에 방문하고 ▶ 소재지 읍면동(원부담당자)가 ▶ 경작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필지별 발급을 해주면 ▶ 인터넷으로 출력을 하거나 행정기관에서 발급을 합니다. 

 

이때 농지원부 발급 프로그램을 개편시켜서 메뉴 및 조회 등록 프로그램, 발급 양식 등을 좀 더 편리하게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들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종지와 3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고 2023년까지 조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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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자격조건

 

🌾 정책 브리핑 읽어보기

 

2022년 4월 15일부터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붙임)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10.14.)되어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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