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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출생신고 서류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반대로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 준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수료,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드시 기한내에 지켜서 해야 하는 절차인 만큼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사망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접수 및 처리기관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 시 구 읍 면, 동에서 하며 처리는 시, 구, 읍, 면에서 해줍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어디서 처리를 해주는지 찾아보시려면 정부 24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알게 된 시점에서 한 달 이내로 처리가 완료돼야 합니다.
시간을 기재하는 방법은 저녁 10시이라면 22시, 저녁 12시라면 익일 0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2. 수수료
수수료는 따로 발생하지 않으며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경우 무료로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제19호 사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위에 말씀드린 기한을 지났을 경우 과태로 5만 원이 부과됩니다.
3. 구비서류 안내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진단서나 검안서, 매장 인허증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필요)
- 사망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본증명서(만약 전산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서류를 미리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방문하여 준비되어있는 서류에 바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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