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근로장려금 신청은 다가오는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 후에 필요서류 및 준비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혹시나 작년과 바뀐 것이 있는지도 확인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어쩔 수 없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게 세대 구성원의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해주며 실질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연계되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분류
①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or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위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기준은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사실혼은 안됨)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신고가 된 자녀이여만 하고, 연간 소득이 발생하는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신고가 된 사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같은 주민등록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단독가구일 경우
연간 급여액 등 : 4 ~ 2,000만 원
연간 지급액 : 3~150만 원
홑벌이 가구일 경우
연간 급여액 등 : 4 ~ 3,000만 원
연간 지급액 : 3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연간 급여액 등 : 600 ~ 3,600만 원
연간 지급액 : 3 ~ 300만 원
위에 나와있는 표는 제가 국세청에서 발췌하여 옮긴 것이며, 예시로 나와있는 산식임으로 개인별로 계산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을 위해서는 산정액 계산해 보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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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및 신청제외 경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재산 요건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국세청 홈텍스 참고)
재산이란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
신청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이 도래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 손 택스 / 홈텍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이렇게 4가지의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신청합니다.
-신청 도움 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합니다. 이곳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반기 신청기간 3월, 또는 9월에 아니면 정기신 청기 간인 5월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이 가능한데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전화를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한 후에 3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9월 말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5월분 신청까지 포험 되며, 심사를 위해서 신청한 분들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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