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2022년 주요사항

2022년 01월 24일 by 세상의모든정보_

주변에 지인들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잘 이용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요, 2022년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취소수수료 및 이용요금의 변동은 꼭 확인을 하셔야 이용에 차질이 없을 듯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목차

  1.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2. 기타 양육부담
  3. 새로생긴 가정 판정기준
  4. 다자녀가정 변동사항
  5. 돌봄활동 범위 변경사항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 2022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영아 종일제 10,550원 / 시간제 기본형 10,550원 / 종합형 13,720원 / 질병 감염 아동 12,660원 / 기관 연계 16,870원입니다.

    2021년도와 비교하면 1시간당 기본 이용요금이 110원 인상되었습니다.

    • 기타 양육부담

    출산에 의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공백기간이 생길 경우 기존에는 총 90일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총 5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새로 생긴 가정 판정기준

    조손가족 양육공백 판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며, 청소년 부모 가정 판정 기준 및 요금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요금표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이용요금 모의계산 하기🌟

    • 다자녀가정 변동사항

    다자녀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경우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자녀를 포함,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

    • 돌봄 활동 범위 변경사항

    단순 감기나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으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병원을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능한데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기관과 사전 협의가 되었을 경우 야외 놀이 활동 동반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취소 시간이 2021년 에는 1시간 전까지 취소를 해야 했으나 서비스 시간 직전가지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취소 시간에 따른 수수료를 세분화한 것이 제도 개선 점입니다.

    취소 절차

    - 아이 돌봄 서비스 시작 1시간 전이 지난 시간에는 사용자가 직접 기관에 전화를 걸어 취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취소 수수료

    - 작년에는 1시간이 남은 시간에 취소를 하면 이용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이었으나 2022년에는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 불가 시

    이용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시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게 되는 사유는 취소 수수료를 100%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용자는 1개월 이용제한 조치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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