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2022년 02월 16일 by 세상의모든정보_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21일에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일 여러 언론사에서 청년희망적금 금리 9% 가능하여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방법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적금이 가능한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높은 이자를 꼭 챙기세요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이란 은행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자에 최대 4% 이자를 추가로 주어 저축을 장려하는 것이며 이자에 대한 소득인 "이자소득세"까지 비과세(세금을 안내도 됨) 혜택도 주어진다고 하니 정말 좋은 상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기업, 농협, 전북,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은행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1) 가입연령

만 19세부터 만 34세 소득이 있는 청년

2) 지원대상 상세조건

-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제 제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상세조건은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하니다.

3) 1인당 1계좌만 신청이 가능하며 시행되는 첫날은 5부제를 실시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1) 적금 금액은 매달 50만 원 한도까지로 선택하여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

2) 만기는 2년까지 이며 시중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와 저축장려금이 최대 4% 내에서 지원됩니다.

여기서 지원되는 저축이자는 1년차 납입금액은 2%이고, 2년 차가 넘어가면 4%를 지원받는데 이자의 최대 한도는 36만 원입니다.

 

3) 현재 단기저축은 일부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2년 12월 31일 안에만 가입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달 최대한도인 50만 원을 채워서 적금을 하게 될 경우

원금 : 1,200만 원

은행이자 : 62.5만 원

장려금 : 36만 원(최대 금액)

총 : 1298.5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얼마 전 50만 원씩 저축을 1년간 저축을 하고 이자를 4만 원 넘게 받았는데 이 금액은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청년희망적금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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