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장애인연금 기본 자격과 장애인연금 수령액 등 2022년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기본 자격
1)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월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사람
2)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으로 판정 기준에 들어간 사람
3)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속하는 자
장애인연금 금액
장애인 연금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잘 확인하신 후에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도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1)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만 18세~ 64세 : 월 38만 원
만 65세 이상 : 월 38만 원
2)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18세~ 64세 : 월 최대 37만 원
만 65세 이상 : 월 7만 원
3) 차상위 초과자
만 18세~ 64세 : 월 최대 32만 원
만 65세 이상 : 월 4만 원
자산 선정기준
위에 설명드렸듯이 자산도 선정기준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산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2) 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공제)=월 소득평가액
계산법은 사실 개별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일 간단한 방법은 담당 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2022년 바뀐 점은 선정기준액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단독가구 122만 원/부부가구 195.2만 원) 수령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월 30만 원에서 ▶ 307,500원입니다.
↪️ 장애인연금 서류 다운로드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먼저 자산조사가 들어가고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지급이 결정됩니다.
결과 통지 및 지급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매월 같은 날짜에 내 기준에 맞는 연금액이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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