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하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일반 직장인)의 경우, 월 급여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제로 일하는 분들은 근무일수 및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의 첫 번째는 근무시간입니다.
근무 날짜가 월화수, 월수금 이런 식으로 날짜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에 약속한 날짜에 근무를 하되, 총 1주일간 실제적으로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총 근무시간이 만약 15시간이고,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면 나의 월급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은 27,480원입니다.
- 만약,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4인 이하 업체라도 주휴수당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일주일 이상을 근무한 후 그 다음 주까지 근로예정이 되어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만료 예정이 다음주 월요일이어야 그 전주 주휴수당을 인정받음)
- 지각(근로시간 어김), 결근 등의 사유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 타입 알바 모두 적용 대상임으로 월급명세서를 받았을 때 정확한 금액이 들어왔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하루 8시간이 근로시간이며, 주 40시간이 넘어가면 8시간 x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아무리 8시간을 넘어도 8시간까지 만의 주휴수당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
주휴수당 포함된 급여 예시
만약 시급 9,160원이고 일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며 일주일에 3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경우 소득세 3.3% 후에 받게 되는 실수령액은 알바몬 계산기로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은 회사 월급명세 기준인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의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일자리를 구할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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