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는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 조회, 실거래가 조회 등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서 실제로 거래하는 금액은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각 물건의 값이 1년 동안 고정이 되어 그에 따른 각종 세금에 대한 책정이 내려집니다.
내가 원하는 항목에 대한 조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방법
검색창에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고 적으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뜹니다.
그중에서 아파트 공시지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검색 또는 지도 검색을 통해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분양받을 때 로열층이 더 비싸고 1층이 조금 저렴한 것처럼,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또한 각 층마다 호마다 가격이 다르게 나옵니다.
도로명을 모를때는 텍스트 검색 말고 지도 검색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알리미 사이트 바로가기
*매년 1월 1일은 새로운 공시지가를 발표하는 날.
현재 사이트에 접속하면 새롭게 공시한 자료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내가 소유한 물건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 내년 22년 1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토지 공시지가 조회방법
토지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여기서 표준지와 개별로 나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 표준지는 정부가 전국의 땅을 모두 조사할 수 없기에 대표로 지정한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땅값입니다.
현재 1월 11일 가지 산정 기초자료를 열람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공시지가 : 표준지 값을 중점으로 하여 이 개별공시지가는 5~6월에 발표가 되며, 각 시 군 청의 시장, 군수, 구청장 (쉽게 말해 공무원들이 값을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실거래가 조회 가능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단독 및 다가구, 오피스텔, 분양 및 입주권 외에도 토지의 실 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로 공개된 대상들은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거래를 신고한 부동산에 해당이 되며 분양 및 입주권에 관한 거래는 2007년 6월 29일 이후 물량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바로가기
'+경제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0) | 2021.12.29 |
---|---|
2022년 공무원 봉급인상 표 확인방법 (0) | 2021.12.29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기간 (0) | 2021.12.28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2022) (0) | 2021.12.27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0) | 2021.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