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되면서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최저시급입니다.
12월 22일 발표난 2022년 최저시급은 1시간에 9,160원 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한 달 평균 근무시간 대비 월급은 얼마인지, 그에 따른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최저시급 2. 2022년 최저시급 월급계산법 3. 2022년 주휴수당 |
1.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한 후 전원회의 보고 밋 상정을 통해서 심의자료들을 분석 및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회 논의에 걸쳐 심의 의결이 되면 최저임금안을 제출하여 고시를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 나오는 최저임금은 아무래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본급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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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최저시급 월급계산법
이렇게 산정된 최저시급 9,160원으로 만약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평균 근로시간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내 한 달 월급은 얼마가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달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이며 그에 다른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여기서 실제 수령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때 제가 손쉽게 이용하는 사이트는 바로 "알바몬"입니다.
로그인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니 한번 따라 해 보시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무 공고나 클릭합니다.
현재는 최저시급이 8,720원이라고 되어있지만 급여 계산기를 클릭하면 제가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업체마다 최저시급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급 9,160원을 클릭 후 일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월연 장근 무시 간 없이 하고 세금은 (9.13%) 또는 소득세(3.3%)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대 보장으로 받을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세금을 제외하면 실 수령액은 월 1,736,084원입니다.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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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3.3% 소득세를 떼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해보겠습니다.
시급으로 설정을 한 후 월급 계산으로 하여 8시간 근무, 주 5일 그리고 세금은 좀 더 적은 3.3%입니다.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총 1,848,467원이 나왔습니다.
세금에 따라 월 1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만약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직장에서 선택권이 있다면 어떤 지급 방식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세금을 덜 떼는 것이 유리한지 잘 고심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 2022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명목으로 지급하는 추가 수당을 말하는데요 위의 근로조건으로 근무했을 경우 계산된 금액이 8시간 * 9,160원이었습니다.
따로 계산하는 것이 어렵고 번거롭다면 제가 위에 소개해드린 사이트에서 손쉽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기업마다 다르게 지급하는 기타 수당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하여 가늠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2022년도 돈 많이 버시고 모두 부자 되는 한 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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