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또 하나의 관심사가 바로 연봉 상승일 텐데요, 매년 조금씩이라도 오르고 있던 공무원 보수는 내년 2022년 경 1.4% 인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과연 내 진짜 월급은 얼마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정리해 드리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기본 봉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뜻합니다. 직책에 따라서 기본급이 결정되는데 직종별 11개 봉급표가 존재합니다.
*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일반직 우정 직군 등, 전문경력관, 경찰 및 소방직, 초중고 교원, 국립대학 교원, 군인, 헌법연구관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무원 직종별에 따라 공무원 봉급표는 차이가 납니다.
현재 2022년은 발표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2021년 공무원 봉급표 확인을 통해 1.4% 인상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해드리는 직종에 따라 봉급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공무원 등 |
👉전문경력관 등 |
👉공안업무 등 종사 공무원 |
👉경찰 및 소방관 등 |
👉유치원,초중고교 교원 등 |
◆예시
아래 표는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이며,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공무원 등이 받는 1급에서 9급까지의 호봉 표입니다. 여기에 2022년에는 1.4% 인상률을 계산하면 내가 월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 및 봉급을 개선하여 새로이 규정을 발표하며 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 발표는 어제 12월 28일에 의결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바로 적용이 될 예정이며, 특별하게 개선된 사항으로는 국민의 안전 및 생활과 관련하여 밀접해있는 분야에 근무하는 의료분야 공무원에게는 의료업무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며, 재난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상근무수당도 8만 원으로 상향됨을 밝혔습니다.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
👉지도직 공무원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
👉국립대학 교원 등 |
👉군인 |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
지속되는 코비드 여파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및 사기 진작을 고려하여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2년 인상분을 적용받지 않고 반납하며 그 대신 올해 2021년 인상률을 적용하여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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