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모두 잘 보내셨나요? 이제야 2월이 시작된 느낌입니다.^^
연휴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기본급에 1.5배 수당을 받으셨을 텐데요 저도 어릴 적 공휴일이나 연휴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22년 최저임금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정리해봤습니다.
*포스팅 내용은 제가 순수하게 찾아 정리한 내용이니 유사로 복사해 갈 경우 신고합니다. (불펌절대금지) |
최저임금 실 수령액 알아보기 시작*
22년 최저임금
22년 최저임금은 1시간당 9,610원입니다.
만약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고 주 5일 모두 근무하는 표준 근로를 하게 되면 한 주에 근무하는 시간은 48시간이며 한 달로 치면 209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에 209시간*9,610원을 곱하면 한 달 최저월급 예상 월급은 1,914,440원이지만 9.13%의 세금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이 실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3.3%의 소득세를 제외하고 받는 것을 선택한다면 실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달라지며 차액은 111,383원이 됩니다.
고정적인 근무시간이 아니라 선택적 근무를 하게 되고 이를 자세하게 계산해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내가 제안받은 시급을 월급으로, 또는 시급을 주급으로도 알아볼 수 있으며 기업에서 만약 연봉을 제안했다면 연봉 기준으로 시간당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하러 가기
최저임금 적용업종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군에서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수습기간"으로 정한 기간에는 예외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고용이 되면 간혹 세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는데 실 수령액이 월 10만 원~20만 원 내외이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을 따로 가입할 경우 임의가입에 적용되어 최소 금액만 월 9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내가 든든하게 5~60대를 준비할 자금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소득세보다는 4대의 보장을 받는 쪽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2022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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