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피해기업 - 지원내용 확인해보세요!

2022년 04월 02일 by 세상의모든정보_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와 관련하여 무역규제, 대금 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게 세정지원, 특별통관, 통관애로 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① 자동차, 가전 등 현지 공장 운영 국내 기업의 부품 조달 애로

② 대 러시아 국제금융 제재로 인한 대금 결제 지연, 중단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

③ 러시아 수입의존도 높은 원유,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조기업의 수입 부담 확대

 

이러한 사유 등으로 수출입기업의 수익성 악화 요인에 신속히 대처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직접 수출입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지체 등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수출입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교역순위 10위 국가로, 5,370개 수출업체와 2,850개 수입업체가 무역 중이며, 우크라이나는 교역순위 69위로, 수출업체 2,450개, 수입업체 860개 업체가 무역 중입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① (세정지원 강화)​ 관세 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합니다.

* 납기연장 :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 최장 1년 또한,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업체에 담보 제공 생략으로 기업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 지급 후 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 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의무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국내 거래 기간 연장 : 1년 → 1년 6개월 / 수출이행 기간 연장 : 2년 → 3년 (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

 

더 많은 지원 혜택 내용 확인하기↘️↘️

 

이 밖에 특별통관 지원, 통관애로 사항 해결 및 정부 공동 대응사항들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피해 사실을 접수하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관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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