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0인까지, 영업시간 24시까지 제한[4.4~4.17, 2주간]

2022년 04월 02일 by 세상의모든정보_

지난 2주간 감소세 유지 및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수준이 되어 정부에서 사적모임을 10인까지 연장하고 영업시간도 24시까지로만 제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적모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모임 10인까지,

영업시간 24시까지 제한

 

4.4 ~ 4.17 2주간 시행

1)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하며,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 노인, 장애인)등 예외범위 계속 유지됩니다.

 

2) 운영시간은 24시까지이지만 일부시설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3)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4)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 접종여부 상환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내 실시합니다.

 

사적모임 기준 자세한 안내사항

 

그 밖에 코로나 19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보상체계를 개편예정이라고 하며, 장례에 관련해서는 화장 뿐만 아니라 매장도 허용하는 등 장례 제한 최소화를 실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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