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돌려 받은 환급금, 1인당 평균 135만원?

2022년 04월 02일 by 세상의모든정보_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하시면 본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건강보험 환급금이 모두 보험회사의 돈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융위에서는 타당하나고 보고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2020년 총 환급금의 2.75%가 보험사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는 집계가 빠진 회사의 금액까지 더하면 더 커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금액은 건강보험공간이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환급하는 의료비이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또 하나 본인부담 상환제와 납부 확인서를 요구하여 해당 금액을 보험금에서 제외하거나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기본정보를 입력 한 후에 조회를 하면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주의사항 본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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