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2021년 12월 31일 by 세상의모든정보_

올해 연말정산 기간은 2022년 1월 15일부터 시작하며, 내년 1월에 바로 적용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시스템 소개와 이용하는 방법을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방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납세자의 더욱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서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모두 출력 및 저장 후 회사에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동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한 분들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이를 처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이러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미리 사전 동의 만으로도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디렉트로 제공함으로써 1차례 절차를 줄였습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 아래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다음 아래 화면에서 바로 동의를 클릭해주면 완료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시간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을 원하는 근로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동의) 접수를 하면 내년 1월 21일부터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자료를 제공합니다.

기한은 1월 19일까지 모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이전에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희망하는 근로자의 명단을 미리 홈택스에 등록해 둬야 합니다.

날짜는 내년 1월 14일까지 입니다.

 

24시가 넘어가면 이용이 불가하며 아침 6시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민감정보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회사에 모두 넘어가는 것 같아 찝찝한 마음이 든다면 "민감정보 삭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이는 삭제 후에는 복구가 안 되는 것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세무 업무를 대신 맡기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바로 정보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예전처럼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면 현재 오픈되어 있는 정보를 예전처럼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공제에서 제외된 항목이 있다면 이는 다가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설된 혜택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는데요, 만약 작년보다 카드를 5% 넘게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100만 원 추가 한도 내에서 10%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서 35%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2022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1년 01월 15일 (금요일)에 오픈됩니다. PC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시고 모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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