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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국민연금 얼마나 내야 받을 수 있나

by 세상의모든정보_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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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만큼 현명한 준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 및 물가로 인해 본인의 앞날 챙기기도 급급합니다. 저 또한 양가 부모님께서 연금을 수급 중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이 20~30대 젊은 분이라면 노후에 대한 준비를 여러방면으로 해놓으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목차

1. 국민연금 납입기간

2. 국민연금 가입연령

3. 국민연금 가입 적용제외 대상

1.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면 해당 나이에 도래했을 때 연금개시가 시작되어 받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하는 나이(2021년12월)

  • 1953년~1956년생 : 61세 수급
  • 1957년~1960년생 : 62세 수급
  • 1961년~1964년생 : 63세 수급
  • 1965년~1968년생 : 64세 수급
  • 1969년생 이후 : 65세 수급 

즉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최소 10년이며, 만약 5년 근무 후 퇴사를 하고 2년의 공백기가 지나서 다시 재취업을 한다면 나머지 5년을 더 납입해야 의무기간이 채워집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총 12년이 지났는데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그전까지 금액을 좀 더 채울 수 있고 수급 전 언제든 임의가입을 하여 더 납입기간을 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하는데 의무가입시기가 지났기에 언제는 탈퇴가 가능하여 납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최소금액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월 9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기본으로 책정됩니다.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임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타공적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 조기노령연금으로 수급대상이 되어 받고 있는 자
  •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이 되는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외국인,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납입기간

2. 국민연금 가입연령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입니다. 

*가입대상 기간

원칙적으로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해당 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군 복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소득이 없어서 지역가입자 조건에서도 제외되는 기간,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시킵니다.

3. 국민연금 가입 적용제외 대상

가입대상자 중에는 일정한 신분(타공적 연금 가입자, 55세 이상 특수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으로 인하여 적용이 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를 적용제외자라고 하여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입 중인 자 및 그의 배우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적용제외자는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의 소개한 임의가입대상 제외 참고

 

*국민연금의 가입 종류

가입장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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